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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갚았더니 이자만 2배…감금·협박 조폭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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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금 갚았더니 이자만 2배…감금·협박 조폭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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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제공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지인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 A(20)씨 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별개의 사건(상해)으로 이미 구속된 또다른 조직원 1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옥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 B(21)씨를 찾아가 차량에 가두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지인이 일하는 옥천지역 한 편의점에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상환받고도 이자와 연체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앞서 이들 일당에게 5일 내 상환과 원금의 60%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B씨가 상환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추가 이자와 연체료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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