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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지난 총선 앞두고 김도읍 의원 홍보 발언한 혐의
지역행사서 노래 가사에 김 의원 이름 넣어 부르기도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에 해당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청 제공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골프대회에서 김도읍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 지역행사에서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고 개사해 부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구청장 측은 "지역구 의원에 의례적인 감사의 말이었다"며 "노래를 부른 것은 공식 행사가 끝난 뒤풀이 자리여서 직무나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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