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골프대회에서 김도읍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 지역행사에서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고 개사해 부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구청장 측은 "지역구 의원에 의례적인 감사의 말이었다"며 "노래를 부른 것은 공식 행사가 끝난 뒤풀이 자리여서 직무나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