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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감리 도입, 연간 400명 선발"…건설 추락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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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가인증 감리 도입, 연간 400명 선발"…건설 추락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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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토부, 8일 오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 개최
    우수 감리, 내년 LH 현장…2027년부터 민간 아파트 확대
    박상우 장관 "정부·회사·근로자, 삼위일체 함께 노력해야"
    박상우 "체코 원전, 가처분 풀리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가인증 감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국가인증 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건설동행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했다.

    정부는 구조검토 능력과 시공 경험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 감리자를 연간 400명 선발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증 감리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선정하고 부실 감리 때는 인증을 취소한다.

    국가인증 감리는 내년부터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하고 2027년부터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7~2028년 1천 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2029~2030년 500가구 이상, 2031년 이후부터는 300가구 이상 현장에 국가인증 감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해 맞춤형 안전교육에도 나선다. 사고 영상을 통해 사고 유형, 원인, 예방 수칙을 보다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외국인 및 미숙련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도 개발한다. VR 기반 안전체험 교육도 지속 확대하고,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과정에는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도 추가한다.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도 유무형의 손해를 봐야 한다"면서 "행정과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유무형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회사·근로자 삼위일체가 건설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행정부에서 의결했기에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문제가 풀리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와의 원전 외 인프라 협력 논의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체코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공동 진출했다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코 총리에게 한-체코 직항이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됐다는 얘길 했더니 직항 증편은 잘된 일이며,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해달라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위한 정부 대표단으로 프라하를 찾았다가 이날 오후 귀국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체코 정부는 자국 법원의 결정에도 CEZ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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