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북의 한 고등학교가 운동부 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충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학교법인 산하 A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운동부 운영 부적정 등 7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A고교는 지난해 3월 지도자 3명 채용 등의 내용이 담긴 축구부 창단계획을 세워 충북교육청의 창단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A고교는 채용 계약을 하지 않는 지도자 3명에게 대회 출전 지원·인솔 등 축구부 지도·감독을 맡겼다.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교비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
충북교육청은 A고교가 학교체육진흥법, 충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침,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1명에게 정직, 또 다른 1명에게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A고교는 정기고사 평가 문항 출제, 시설공사, 인사기록 관리·보수 지급 등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북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2명에게 경고, 5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