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익산시, 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 실시

익산시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익산시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다음 달 5일까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익산시는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장기방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진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또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견인, 폐차, 직권말소 등 강제처분할 방침이며 강제 처분된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리대상은 도로나 다른 사람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거나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은 차량으로 익산시는 민원이 잦은 지역을 집중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보관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며 "압류나 저당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