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티메프(티몬과 위메프)가 700억원에 달하는 상품대금을 지연환급·미환급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티메프가 회생절차 중임을 고려해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철약철회 금액 중 약 23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당시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등을 접한 소비자들은 대규모로 청약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티메프의 행위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해 9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 등을 통해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티메프는 이에 대해 사이버몰에 소비자가 미환급 대금 내역을 확인·정정 요청 등 할 수 있는 메뉴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정명령· 작위명령을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