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센스, 대한의료기가 판매중인 자가혈당측정기. 공정위 제공자가혈당측정기의 온라인 재판매 가격을 강제한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혈당측정기는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아이센스는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2020년 이후 60%를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9년 1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에게 권장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했다.
아이센스는 온라인 판매업체가 권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판매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2020년 1월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는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했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급한 대리점에게는 자신의 공급 물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러한 행위는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조치가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관련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