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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덕례·도월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광양 덕례 도월 도시개발 부지. 전남도 제공 광양 덕례 도월 도시개발 부지.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오는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뛰어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기능을 갖춘 고품격 주택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총사업비 4400억 원, 6천세대·1만4천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광양시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해야 한다. 매수인은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와 과도한 땅값 상승을 억제하고,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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