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서 3억 8천만 원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
집단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장비 설치 공사 현장이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내용, 공사비 등에 대한 원·하청 간 이견으로 하청업체 소속 현장 근로자 67명의 2~3월분 임금 3억 8천만 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원·하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에 나서 지난달 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처했다.
연창석 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