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인과 단체에게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이 허용되고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소유주에게는 세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빈집을 주거와 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빈집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발생이 농어촌을 더 피폐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여호로 이 가운데 5만 7200호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집 대책, 지자체로는 한계…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도시와 농어촌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를 신설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해 민간의 빈집 거래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도 활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충남 청양군의 1만원 주택, 전남 강진군의 병영 마을 호텔처럼 정부의 사업을 통해 빈집을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업무,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빈집 철거한 나대지여도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민간의 자발적 정비 유도
연합뉴스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낡은 빈집을 방치했던 대표적 요인은 세금 문제였다.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대폭 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이 활용하게 하면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비사용 토지에 대한 양도속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빈집 철거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됐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도 소규모 건축물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농어촌민박을 현지에 거주하는 농어민만 할 수 있지만 법인과 단체도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관리업 신설도 추진한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정보 구체화·매물화 등을 지원하고 해당 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처럼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빈집세' 도입도 검토는 했지만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책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뿐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이번 종합계획만으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계획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 빈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시도, 시군구와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