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도감사위원회 수사 의뢰에 따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 관련 특혜 의혹이 있어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지난해 6월 센터 준공식을 앞두고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
공고문상 입찰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체육시설법상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업체 등이다.
당시 공개 모집에 A 업체와 B 업체가 응모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 업체가 입찰 자격인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모를 유찰하고 재공모를 결정했다.
공개 모집에 A 업체가 빠지면 한 업체만 남아 유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 9일 재공고를 내고 같은 달 24일까지 민간 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재공모에서도 A 업체와 B 업체가 신청했고, 결국 A 업체가 선정됐다.
1차 공모 당시 자격이 없던 A 업체가 재공모 서류 제출 마감일 직전에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것이다. A 업체가 입찰 자격을 갖추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통상적으로 1차 공모에서 응찰자가 없거나 1인 응모가 이뤄져 유찰되면 재공고는 수일 내 다시 이뤄진다. 하지만 재공고는 1차 공고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42일이 지나서 이뤄졌다.
공모에서 탈락한 B 업체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왔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달 초 입찰 관련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센터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부터 간부급까지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