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2229호의 공시가격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올해 대구시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의 멸실 등으로 1년 전보다 770호 감소한 14만 2229호로 집계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상승 요인은 지역 개발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TK 신공항 조성 기대에 따라 3.74%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수성구(2.16%)와 중구(1.62%)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29억 8500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백98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일인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내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