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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활폐기물 입찰 기준 변경 "공정경쟁, 더 나은 서비스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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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생활폐기물 입찰 기준 변경 "공정경쟁, 더 나은 서비스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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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공정경쟁 확대" vs "기준 위반"…입찰 개편 놓고 갈등

    육동한 춘천시장은  최근 신규 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통한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효율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며, 시정 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다"고 전했다.  춘천시 제공육동한 춘천시장은 최근 신규 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통한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효율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며, 시정 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다"고 전했다.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 업체들의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규 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통한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입찰을 공고했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예외 조항을 반영해 '이행실적'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 조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지역 내로 제한돼 있어 신규 업체가 기존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6개였던 권역을 10개로 세분화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기존 업체들의 과거 평균 낙찰률이 약 89%로, 법정 낙찰 하한율(72.995%)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을 근거로 자유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부연했다.

    그러나 일부 기존 용역업체들은 이행실적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 조치가 강원도가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입찰 진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권역 세분화로 업체 간 과열 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장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 책무다"며 "이번 입찰 개편은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며, 시정 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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