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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비리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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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6명 검찰 송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고상현 기자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법인 2곳과 현장소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해상에 사업비 5700억 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공사 업체 관계자들은 이 기간 사업 과정에서 당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6832㎡보다 4365㎡를 초과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데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다. 해상공사 관련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사들과 일괄 발주한 혐의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 초기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민원서류 처리 기한을 넘겨 뒤늦게 다른 공문서 내용과 짜깁기해 인허가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다.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간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모두 행정절차 과정에서 실수 또는 누락된 점을 무마하기 위해 범행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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