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28일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협약을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 소상공인은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 원 이내에서 이자 3%를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연간 대출금리 4.5%(고정금리)에서 지원받아 1.5%를 납부하면 된다. 성실 상환할 경우에는 추가 인하가 적용돼 0.5%만 부담하면 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은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