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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주인 행세 꽃사슴에 철퇴…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안마도 주인 행세 꽃사슴에 철퇴…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핵심요약

환경부, 연말까지 확정 계획
농식품부, 가축유기자 처벌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진행
안마도에 937마리, 굴업도에 178마리 서식…5년간 농작물 피해 1억6천만원

안마도 식생지수 변화. 농식품부 제공안마도 식생지수 변화. 농식품부 제공
생태계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안마도 꽃사슴에 대해 정부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다.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하는 '축산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논란이 된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에는 1980년대 후반 사육되던 꽃사슴 10여 마리가 유기되면서 급격히 그 수가 증가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1㎢ 면적에 7.1마리가 서식하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밀도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 굴업도는 15배에 해당되는 과밀이다.

이처럼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꽃사슴은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와 식생 파괴는 물론 심각한 농작물 피해도 유발해 그동안 피해지역 농민들로부터 유해야생동물 지정 요구가 잇따랐다.

실제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꽃사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됐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돼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월,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부처별로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농민 등은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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