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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기준 완화

경제정책

    국토부,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기준 완화

    핵심요약

    4년 이어진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5월 말 종료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과태료 2만~30만 원…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국토부, 5월 집중 홍보 기간…대국민 홍보 추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관련 과태료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관련 과태료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1일 종료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애초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다만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해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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