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코드화하는 표준화가 마련돼 반려동물 관련 보험의 활성화가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동물의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다. 또한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도 추가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진료 정보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의 간소화를 가능하게 해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로는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동물병원에서 표준화된 진료 정보와 절차의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임을 고려해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