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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수협 공금 10억 횡령 혐의 직원·공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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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수협 공금 10억 횡령 혐의 직원·공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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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흥수협 직원과 공범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흥수협 직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 3천만 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 600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출근한 뒤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고흥경찰서는 잠적 당일 직원 자택에서 1100만 원을 회수했고 직원을 조사하던 중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해 공범으로 붙잡았다.

    그러나 나머지 10억여 원의 행방은 묘연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CCTV 등을 통해 일부 동선을 추적했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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