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링크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죄책이 무겁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위원장은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민 전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링크를 잘못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