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특정 정당 선거인단 링크 공유한 전 경찰직협 위원장 벌금형

특정 정당 선거인단 링크 공유한 전 경찰직협 위원장 벌금형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링크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죄책이 무겁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위원장은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민 전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링크를 잘못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