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 합동 야간 일제 번호판 영치 활동. 울산시 제공울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구 지역 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44대(체납액 1081만3천원)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9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345만6천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다.
35대(체납액 735만 7,000원)는 번호판 영치와 예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 구군 체납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와 단속형 스마트폰 14대, 견인차 등을 동원해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특히 직장 퇴근 후 야간에 아파트나 주택 등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군에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주간에 이뤄지는 체납 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