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이춘석 의원실 제공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광역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람기금의 일부를 관할 구역 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대한민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특례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