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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유죄 당선무효'…신영대 의원, 헌법소원 청구

'선거사무장 유죄 당선무효'…신영대 의원, 헌법소원 청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윤창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당선인 지위를 잃게 된다.

당시 A씨의 범행이 있을 당시 그는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공식 임명 전이었다. 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이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다.

신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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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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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jin상수2024-08-14 15:21:05신고

    추천3비추천1

    배드민턴 협회장 변명하지말고 사퇴해라

  • NAVER청산에2024-08-14 14:50:40신고

    추천8비추천0

    체육협회장은 명예직이고 베드민턴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직업처럼 돈빼먹는 곳이 아니라고 .. 후원단체야 후원금 못낼꺼면 그만두라고
    당장치워~~~

  • NAVERjin상수2024-08-13 16:58:18신고

    추천6비추천2

    협회는 선수부상에 관심을 가저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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