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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마리나업 등록, 광역지자체가 담당…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등록, 광역지자체가 담당…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

핵심요약

해수부, 광역지자체로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 이양
"지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는 전체적인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5월 1일부터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22일 밝혔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이 이양 대상이다.

현재 전국 연안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마리나항만법'이 신설된 이후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마리나업을 등록,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등 행정 업무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도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관리 권한 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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