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지역 교원들을 단호하게 징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관련 비위를 통보한 서울 지역 교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
정 교육감은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들을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 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