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마약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활동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4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 720g을 3차례에 걸쳐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호텔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0.21g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조직 상선에게 필로폰 약 1㎏을 택배로 배송받아 소지하면서 유통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3만 3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3억 원 상당이다.
A씨의 마약 범행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포통장 모집책인 B씨를 붙잡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리책으로 활동한 A씨를 추적했다.
4개월 동안 추적 수사 끝에 A씨는 지난달 31일 검거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필로폰 약 189g(시가 6억 3천만 원 상당)과 주사기 8개, 법인통장·카드·도장·OTP,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마약조직 상선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