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공인구감소와 산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충북 보은군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분야에서 수시 모집을 한다고 보은군은 설명했다.
'지역우수인재'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되며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된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에 3년 동안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돼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부족한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도 외국인이 이웃 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