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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직기강 '흔들'…잇단 음주운전·폭행·언어폭력 논란

경주시 공직기강 '흔들'…잇단 음주운전·폭행·언어폭력 논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최근 경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공직기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14일 경주시 건천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였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경주시 5급 공무원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일에는 경주시 과장급 간부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7급 주무관이 사무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고 간부 공무원이 주무관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관은 간부 공무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주시는 이들을 분리 조치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경주시 내부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간부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장기 휴직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최근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 5급 미만 공무원은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각각 징계를 내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경주시에 대한 비정기 감사를 벌여 금품 문제 등을 확인하고 감사를 의뢰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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