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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금고 운용 보고서 연 1회 순천시의회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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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순천시의원 대표발의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장경순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장경순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의회가 순천시 예산 등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장경순 순천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조례는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순천시장이 순천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해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공자금'은 순천시 예산과 기금을 뜻하며 '금고'는 예산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으로 현재 1금고는 농협·2금고는 광주은행이다.

또 '유휴자금'은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이다.

조례에서는 순천시장이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순천시 금고를 지정·운영하는 순천시 부서의 장이 금고 운용 보고서를 연 1회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장경순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조례안에는 김미연 이복남 김태훈 장경원 최현아 정광현 의원 등 모두 8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했다.

앞서 광양시와 해남군이 지난해 공공자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39개 지자체가 이같은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장경순 의원은 "순천시가 그동안 금고 이자율 등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로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시금고인 농협과 3년 계약으로 돼 있는 것을 4년으로 늘리면서 유리한 이자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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