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사귀는 사이인척 하며 가스라이팅을 해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교제 빙자 사기로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편취한 100억원 중 70억원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받은 뒤 다시 현금화시키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상품권깡을 돕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20대 C씨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에게 약 29억원을 압수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수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