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핫딜 모바일 앱 화면. 공정위 제공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인 머스트잇이 '기간 한정 초특가 세일'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트렌비와 발란은 플랫폼에 상품이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및 과징금 16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머스트잇에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1600만원, 트렌비에 과태료 350만원, 발란에 과태료 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다른 통신판매업자나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기간한정 할인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머스트잇은 또한 오배송 및 제품불량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치수를 잘못 선택한 '사이즈 미스(size miss)'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사유로 표시했다.
트렌비의 청약철회 불가 고지 예시. 공정위 제공
트렌비는 이벤트 행사의 경우 교환·반품을 할 수 없고 리세일(중고)상품은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주요 소재, 색상, 크기(치수) 등 일부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발란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중 제조자, 수입자 및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 및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