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원 기자면허가 없는데도 수년간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타인의 의사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하고 대구의 한 병원 병원장으로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이가 비슷한 타인의 의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면허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의료 사고나 환자의 피해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과 면허를 도용당한 의사가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