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온라인에서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네 달간 총 73회에 걸쳐 시청자 게시판 등 온라인에 김씨와 김씨의 아버지 김봉곤 훈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