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연합뉴스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A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취재 활동 중이던 A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A 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언론이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모욕적 발언과 함께 '출입금지 조치하라', '도망 못 가게 잡아'라는 반인권적 지시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정 언론을 '사형에 처해야 할' 대상, '폐간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권성동 의원은 A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도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언론인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로 강원도민을 망신시켰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