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관여한 배 전 의원의 아들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배 전 의원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난 2022년부터 중구의와 9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배 전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배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의장직을 맡고 있던 배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자 중구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의장직 불신임과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배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