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징역형 구형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檢,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징역형 구형

    • 0
    • 폰트사이즈
    연합뉴스연합뉴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관여한 배 전 의원의 아들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배 전 의원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난 2022년부터 중구의와 9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배 전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배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의장직을 맡고 있던 배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자 중구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의장직 불신임과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배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