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청주국제공항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입주업체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B(5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타인의 명의로 청주공항에서 4곳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3월부터 5년여 동안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임대료 26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외부업체 카드단말기를 몰래 설치한 뒤 고객에게 이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합계 86억 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장 임대료가 매출액 비율대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해 입점 초기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