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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령층,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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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고령층,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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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까지 계속 근로시 향후 10년간 성장률 0.9~1.4%p↑"
    "소득공백기 정부 제공 노인 일자리보다 월 소득 179만원↑"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청년고용 위축 등 부작용 반복 우려 커"
    한은-서울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령층이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명 감소해, 국내총생산(GDP)을 3.3%(연 0.33%)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하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16년 임금체계 조정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한은 조사국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10년 전처럼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거론했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작년 기준 약 38%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임금 연공성이 낮고 직무급 직능급을 운영하는 사업체일수록 재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고령층 계속 근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고용은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 확산을 유도한 뒤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65세 고용 확보→70세 취업 기회 확보'의 계속근로 로드맵을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고,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해 유연하게 채택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65세까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비율이 10년에 걸쳐 50%, 70%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3.3%, 연 0.33%)의 3분의 1 가량은 계속근로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 개인으로 볼때도 임금을 정년퇴직 전 수준의 60%를 받고, 65세까지 계속 근로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은 179만원 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은 월 1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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