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괴산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불법 채취 △소나무·토석 무단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불법 소각 △소나무류 불법 반출 △백두대간 및 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