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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정위, 허위광고 성인싸이트 시정조치

    • 2005-07-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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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닉스아이와 도깨비 등 4군데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성인물 사이트들은 성인인증만 받으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성인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닉스아이의 경우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인물이 50여편에 불과한데도 마치 2천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오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CBS경제부 윤석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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