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신암동 장학재단 사옥. 한국장학재단 제공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2025년 3월18일 이후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한도가 최대 9%에서 5%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연체금 한도가 내려 법 시행으로 매년 신규 연체(가산)금 발생 규모가 45% 정도 감소하고 약 10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2025년을 기준으로 9억2천만원이 5억 1천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연체(가산)금률 및 한도 인하. 장학재단자료 캡처이와함께 올해 초부터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인하돼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연체부담이 완화됐다. 올해 1월1일부터 대출원리금 연체 시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3→2%) 및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월 1.2→0.5%)이 인하됐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연체금 한도 인하를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