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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택시→대포차로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검거

대포차 판 중고차매매업자 등 62명 입건. 관련법령 미비로 대포차 매매 극성

17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곽명달 계장이 공터에 보관 중이던 대포차량과 등록기록부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장규석 기자/부산CBS)

 

사용연한이 다 된 택시인 이른바 ''부활택시'' 등 오래 된 중고차를 헐값에 사들여 명의변경 없이 되파는 수법으로 대포차 수백대를 유통시킨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적발됐다.

관련 법령이 허술해 대포차 매매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통 4년에서 11년 사이 사용 연한이 다된 택시는 폐차되거나 개인용으로 헐값에 팔리는데, 이런 택시를 ''부활택시''라고 한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헐값에 나온 부활택시(50-150만원)를 자신의 중고차매매상사 명의로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일단 매입한 차량을 전시용으로 등록했다.

전시용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책임보험 등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업자들은 인근 공터에 차량을 보관하면서 대포차 구매자가 찾아오면 200-300만원에 차를 팔았다.

구매자들도 자신이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점, 불법주차나 과속 단속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 또 쉽게 다시 되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러 대포차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포차는 운전자가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곽명달 대장은 "특히 신분을 숨기려는 사람, 자영업자들이 대포차를 많이 구입했고, 심지어 구매자 중에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대포차량 239대를 유통시킨 중고차매매업자 32살 김모씨와 중고차수입업자 35살 서모씨 등 12명을 입건하고, 대포차를 사들인 뒤 이를 다시 인터넷에 되판 28살 박모씨 등 5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이런 대포차 유통이 법령의 미비를 틈타 전국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에서도 대포차 1만2천여대를 유통시킨 업자와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이 대거 입건되는 등 대포차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를 사들인 법인이 폐업을 해도 차량 등록은 법인 명의로 고스란히 남아있게 돼, 유령 매매상사들이 신설과 폐업을 반복하며 계속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있다.

또 현행법상 대포차 구매자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포차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상황이다.

내년 2월 7일부터 대포차량 운전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도지만 개정된 법도 적발된 대포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규정이 없어 앞으로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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