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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 재판 당일 불출석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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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장애" 재판 당일 불출석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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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일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해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나타나지 않았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어제까지 재판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아침 도저히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라며 "불안장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윤 청장은 이미 작년부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업무 수행도 곤란한 상황이다. 신체적 질환도 아니고 재판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 회피나 기일 연기의 목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회피하거나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음 기일에 올 수 있도록 치료를 받게 하고 설득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판사는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인데도 윤 청장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윤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윤 청장과 공동 피고인인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책임자 A씨는 총 5300만원을 신고되지 않은 윤 청장 계좌에서 문자 발송비로 사용한 혐의,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윤 청장은 취임 1주년을 지낸 뒤, 지난 2023년부터 건강이상설이 제기될 만큼 대외 활동을 줄였다.

    지난해에는 병가만 45일 이상 사용해 업무 공백 지적을 받았다.

    윤 청장은 그동안 편도선염으로 장기간 고생해왔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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