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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시장 4개사 과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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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정유시장 4개사 과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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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6일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로 가격 및 거래조건 측면에서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와 올해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으로 경쟁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수입사 등록에 필요한 의무 저장시설 용량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7500㎘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반 대리점 혹은 주유소 간 수평적 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됐지만, 휘발유는 이동판매방식을 여전히 금지하고 경유와 등유도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주유소 간 대규모 수평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에 공정위가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 및 사후정산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기존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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