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안심 마스크 이미지. 연합뉴스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해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A씨를 고발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