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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가 조작 뇌물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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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가 조작 뇌물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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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현장. 순천시 홈페이지 캡처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현장. 순천시 홈페이지 캡처
    순천시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가 조작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순천시는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룡면 도매시장 내에 2001년부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매시장 법인(공판장)·중도매인 및 기타 유통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 과정에서 임의로 가격을 바꾸는 등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받은 후 경매사와 협의해 경락금액을 재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낙찰되면 경락금액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고단가로만 낙찰 받고 다시 낮은 단가로 수정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경매관련 전산작업을 원래 장부와 맞춰놓기 때문에, 문서 조작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시간 안내. 순천시 홈페이지 캡처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시간 안내. 순천시 홈페이지 캡처
    이같은 낙찰 후 추가 가격 조작 의혹 이외에도, 다른 중도매인들보다 특정 중도매인들이 먼저 농산물을 가져가도록 하는 '선취'가 횡행하면서 대다수 중도매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상적인 경매방식으로 농산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경매사 재량으로 가격을 결정해 통보하는 형식이다.

    순천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선취금지'라는 현수막도 게시됐다.

    관계규정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순천시)가 저장성이 없는 등의 정하는 품목을 경매 시작 전에 반출할 수 있는 선취 매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일련의 불공정 거래 관행 전후에 당사자들간 금품수수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위치. 순천시 홈페이지 캡처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위치. 순천시 홈페이지 캡처
    순천 농산물도매시장은 3개의 도매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경매사 15명·중도매인 96명·임직원 47명이고 과일과 채소의 연간 거래실적은 2019년 1천 251억 8700만원·2022년 1천 510억 5700만원·2024년 1735억 85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순천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농산물 출하자의 소득 안정을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도매시장 운영 조례에 의거해 2022년~2025년 1월까지 판매 원표를 제출 받아 업무 검사를 했으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달 7일 순천경찰서에 뇌물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명선 순천시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매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범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농산물 관련법에 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경매사 소속 법인에서도 조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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