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명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 일간 입원했었다. 이후 경찰은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오전 집행한 뒤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학교에서 김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 공개 여부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