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4일 오후 시청에서 지역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드론 체계는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론·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봉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직무대리, 강관범 육군 제53사단장, 김광석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국가주요시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드론을 통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컸다.
특히 최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과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이 드론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주요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해 방호하는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드론 체계 연결망 구축, 불법 드론 탐지 시 대응, 대드론 체계 구축과 운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권역형 대드론 체계가 구축되면 무허가·불법 드론 접근, 침입, 테러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으로 드론이 치명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자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