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헌신만 강요할 것인가…이제는 '보상' 필요하다
부산시의회가 자율방범대의 특별 및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자율방범대의 특별 및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을 비롯해 송상조(국민의힘, 서구 1), 이종진(국민의힘, 북구 3), 이준호(국민의힘, 금정구 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안에는 부산시장 또는 부산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특별·긴급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회 법 개정 지연 속, 부산시의회의 선제적 대응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는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치안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효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범대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