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고 의료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찰청은 2건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 건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사건으로 대구 북부경찰서가 수사를 개시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의료진 송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17살이었던 A양은 대구 북구의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고 의식이 있는 채로 구급차에 탔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에 도착했지만 전문의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고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다. 하지만 경북대병원도 병상이 포화 상태라 A양을 수용하지 못했고 결국 병원을 전전하던 A양은 구급차에 탄 지 2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2년 동안 관련 기관 자문, 의료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 아직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져 병원을 돌다가 사망한 40대 남성 B씨 사건이 발생했고 대구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병원 세 곳에서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또다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통보 받아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자문과 감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자문이나 감정 응답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종결에도 최소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두 수사 부서에서 두 사건을 비교하고 혐의 적용 기준 등을 맞추느라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먼저 결론을 짓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해당 사건들로 인해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 국내 첫 의료진 처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