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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너지급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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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너지급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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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허성무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이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법률과 에너지급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재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을 실현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이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와 임산부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기준으로 약 20%는 에너지바우처 혜택를 받지 못해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허성무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산업부를 소관으로 하는 에너지급여법안을 제정해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
     
    허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며 "국민의 최소한 생활보장 권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 시혜가 아닌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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